표절규정

  • 2020.11.25. 제정
  • 2021.1.1. 시행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식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인 행위로 규정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용어, 자료,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2.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한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① 학회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의 확정은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논문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제4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와 논문에 대해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5년 이하의 학회보 투고 금지
2. 학회보(인터넷)에서의 논문 삭제
3.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회보에 표절사실 공시
4. 표절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의 통보

제5조(중복게재) 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한 문구, 아이디어, 자료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중복게재도 제재대상이 된다.
② 제재는 표절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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