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운영규정

  • 2020. 11. 25 제정
  • 2022. 02. 10 개정

1 총칙

 

1(목적)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4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본부와 지역학회)

    1. 학회는 본부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둔다.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 광역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학회를 있다.

    2. 지역학회를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정관이 정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지역학회의 회칙안을 정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역학회장은 학회의 당연직 운영이사가 된다.

    4. 지역학회장은 지역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학회 총무위원회에 보고 또는 협의할 있다.

    5. 지역학회의 외부연구용역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명의로 사업 수주할 경우 간접경비를 징수하며, 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있다.

3(분과연구회의 설치와 운영)

    1. 학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연구회를 있다.

    2. 연구회를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정관이 정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연구회의 회칙안을 정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연구회장은 학회의 당연직 운영이사가 된다.

    4. 연구회장은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학회 총무위원회에 보고 또는 협의할 있다.

    5. 연구회 회원은 학회 회원에 한하며, 복수연구회에 입회할 있다.

    6. 연구회가 외부연구용역을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명의로 사업 수주할 경우 간접경비를 징수하며, 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있다.

 

2 회원

 

4(회원가입) 학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학회 홈페이지에서 가입원서를 접수하여 운영규정 5 회원자격에 따라 학회장이 가입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한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가입 완료된 것으로 한다.

5(회원의 자격 종류)

    1.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국제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으며,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지속가능발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 국제회원: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외국 국적의 학자

      . 명예회원: 학회의 연구활동을 찬조하는 개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지속가능발전 연구에 관심을 갖는

      . 기관회원: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여 지속가능발전 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법인, 단체와 기관

    2. 학회의 정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를 평생회원으로 한다.

6(회비납부)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 갖는다.

    2.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0 31일까지 미납한 회비가 있어서는 된다.

    3. 5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탈퇴가 회원은 학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회원자격이 부여된 다음 해부터 행사할 있다.

8(회원의 자격상실)

    1.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있다.

    2. 학회 회원의 제명은 정관 9조에 따른다. , 5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임원과 직무

 

9(임원) 학회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직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법인 이사장 1

    2. 이사 4

    3. 차기회장 1

    4. 편집위원장 1

    5. 부회장 10 이내

    6. 운영이사 50 내외

    6. 감사 2

    7. 고문 약간명

10(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학계, 공공부문, 기업,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최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4. 운영감사는 학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운영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11(임원선임)

    1.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연도에 자동적으로 회장이 된다.

    2. 부회장과 운영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이사 4인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와 지속가능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중에서 운영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12(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차기회장의 임기는 임기연도 시작 전해 1년으로 한다.

    2. 부회장, 편집위원장, 운영이사, 운영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있다. , 임기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운영이사회에서 보선하되,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임원의 연회비)

    1. 고문,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운영감사의 특별회비는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임원이 특별회비를 납입한 때에는 정회원의 연회비를 납입한 것으로 한다.

 

4 차기회장 선거관리

 

14(선거관리위원회)

    1. 학회는 차기회장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 회장이 지명하는 약간명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회장 1명을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과정에서 후보가 지명하는 약간명의 참관인을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있다.

15(후보등록)

    1.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10 이상의 추천을 받아 당해년도 10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보궐선거시는 선거일 20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추천서를 접수하는 즉시 추천된 본인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6(선거인명부 작성 공지)

    1.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1 1일까지 현재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열람할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규정 15조에 의하여 등록된 차기회장 입후보자의 약력j이나 소견 등을 1 이상 선거인단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7(선출방법)

    1. 차기회장은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하며, 유효투표 최다득표자로 결정한다. , 단독후보는 찬반투표를 하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차기회장의 투표결과는 총회에서 개표하고 발표한다.

 

5 기관 사업

 

18(기관)

    1. 학회는 총회, 운영이사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두며, 회장은 이들 기관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한다.

    2. 기관의 의사 의결정족수는 19 2호에 규정된 총회의 의사 의결정족수를 적용한다.

19(총회)

    1. 총회의 기능과 소집 사항은 정관 4장의 규정과 같다.

    2.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부의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신에 의한 위임은 회의 성립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20(운영이사회)

    1. 운영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회무간사는 총무이사가 된다.

    2. 운영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위원회의 위원장 운영이사로 구성한다(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

    3. 운영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연간 학회 사업계획

      .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지역학회의 설치 승인과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 연구회의 설치 승인과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 대정부 지속가능발전 문제 건의

      . 기타 학회 제반 회무 운영의 처리

21(전임회장단회의)

    1. 전임회장단회의는 전임 회장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임기 종료 전임회장단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2. 직전 회장은 학회의 명예회장이 된다.

    3. 회장은 전임회장단에 참석하여 전임회장단의 회무를 지원하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4. 전임회장단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편집위원장의 추천

      . 윤리위원의 추천

      . 기타 학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표명

22( 위원회)

    1. 학회는 총무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윤리위원회, 지방지속가능발전추진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운영이사와 20 내외의 위원을 두고, 운영이사 선임자를 위원장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약간 명의 편집이사와 20 이내의 편집위원을 선임한다.

    3. 학회는 임원과 회원의 윤리성을 고양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4. 학회는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운영규정을 있다.

      . 학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있다.

      .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이사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특별위원회가 별도의 운영규정을 때는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담당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위원장 유고시에는 나머지 운영이사 연령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1인을 회무간사로 지명한다.

24(총무위원회)

    1. 총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 총회, 이사회, 운영이사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

      . 회원입회, 연락, 회원등록부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역학회 연구회와의 협의 연락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지역학회 연구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학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학회 내부의 연락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학회 중요자료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학회예산의 재무와 집행은 총무위원장이 행한다.

    3. 총무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회장이 임명하는 유급사무원 약간 명을 있다. , 사무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25(연구위원회) 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구사업을 행한다.

    1. 연간 학회 연구활동의 계획과 진행

    2. 정기연구발표의 계획과 개최

    3. 지역학회와 연구회의 연구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4. 최신 연구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5. 학회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과 학회 운영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6(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보 편집 발간

    2. 지속가능발전 연구 관련 자료의 출판

    3.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7(대외협력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국내외 기관, 단체, 조직과의 상호협조와 제휴

    2. 국제학술대회 관련 업무

    3. 학회활동의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4. 학회 연구용역의 유치

    5. 회원가입 유치 찬조지원금 유치 총괄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8(윤리위원회)

    1. 윤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2. 윤리위원회의 회무는 총무이사가 담당하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29(지방지속가능발전추진위원회) 지방지속가능발전추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행한다.

    1.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 관련 업무

    2. 지역과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업무

    3.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회계

 

30(사업계획과 예산)

    1.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은 정관 37조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운영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2. 학회 경상경비는 정관 30조에서 정한 재원으로 충당한다.

    3.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주요 경비지출은 재정수입지출기준(세칙) 따른다. , 재정수입지출기준은 운영이사회에서 정한다.

    4. 회계연도 결산은 운영이사회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5. 운영감사의 감사보고도 4호에 준한다.

31(기금의 종류와 운영)

    1. 학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 운영한다.

    2. 특별회계의 수입은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특별회계의 지출은 운영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부칙

 

1 회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운영규정의 시행에 앞서 내용을 회원들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20 7월부터 시행한다.

3 규정 시행 당시의 임원은 규정에 의거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회장의 임기는 창립일로부터 2023 2 말까지로 한다.

4 회원의 연간회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연간회비

임 원

 

50만원

부회장

30만원

 

10만원

정 회 원

1만원

평생회원

30만원

기관회원

10만원 이상

 

 

임원 명단

회장

김병완(광주대 교수)

차기회장

오창환(전북대 교수)

부회장

오창환(전북대 교수)

김홍장(당진시장)

임명한(MH헬스케어 대표)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노찬(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처장)

운영이사

김경일(사단법인 푸른길 이사장)

윤희철(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준(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한순금(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실장)

연구위원회

위원장

김항집(광주대 교수)

운영이사

고재경(경기연구원)

김상원(인하대 교수)

김성균(사회적협동조합 이유 소장)

안병철(조선대 교수)

이상명(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이창언(평택지속가능연구소 소장)

황순원(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

편집위원회

위원장

오수길(고려사이버대 교수)

운영이사

김명환(강남대 교수)

박치성(중앙대 교수)

이석환(한양대 교수)

정동재(한국행정연구원)

제현수(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진상현(경북대 교수)

채종헌(한국행정연구원)

최준규(경기연구원)

허성욱(경기대 교수)

허태욱(경상대 교수)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허기용(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운영이사

권기태(사회혁신연구소 소장)

박연희(이클레이한국사무소 소장)

박찬(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이선경(청주교대 교수)

이성훈(경희대 교수)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문성(전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최인수(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진하(충남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리위원회

위원장

김택천(환경교육네트워크 대표)

운영이사

김창수(부경대 교수)

박숙현(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

정태정(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국장)

최승국(나우앤 대표)

최진우(환경생태연구재단 상임이사)

지방지속가능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

양준화(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운영이사

박연수(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신남균(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신윤관(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이사)

이종훈(창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감사

유문종(수원그린트러스트 대표이사)

김재현(김앤정 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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