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선거관리규정

  • 2022. 2. 10. 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운영규정 제14항에 의해 학회원의 의사와 정당한 절차로 선거를 공정히 실시하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 학회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3 (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란 본회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

 

2장 선거관리위원회

 

4(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 회장 중에서 본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총무이사가 겸임한다. 기타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수에 관계없이 후보 등록 후 5일 이내에 1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2 28일까지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2명씩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5(직무)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의장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히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

 

6(의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7(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치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3. 후보등록신청서 소정 양식의 결정

4. 선거 홍보물의 발행 및 배포

5. 투ㆍ개표 시행방법의 결정

6. 당선자의 확정 공고

7. 기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치

 

3장 선거권 및 선거인명부

 

8(선거권)

선거권은 매년 1 31일까지 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신입 회원은 가입 연도의 이듬해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9(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정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적어도 당해 연도 1 1일 이후부터는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당해 연도 1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를 행하여 심의 결과를 1 30일까지 제기인에게 보고한다.

 

4장 피선거권

 

10(입후보 자격)

선거입후보자 등록일 현재까지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입후보자는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 왔고 상당한 학문적 업적이 있으며, 본 학회를 위해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본회의 차기회장에는 2회에 한하여 입후보할 수 있다.

 

11(예비후보 등록)

차기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하계학술대회 개최 첫날 기준 일주일 전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즉시 회원에게 전자메일로 입후보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제12조의 입후보 등록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간을 정하여 예비후보 등록을 하도록 한다.

 

12(입후보 등록)

본회의 차기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마련한 후보등록신청서와 선거권을 지닌 정회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추천서를 당해 연도 12 31 17:00시까지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본회 사무실)에 제출하여,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보궐선거 시에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동일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여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3(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회장 추천서를 접수한 후 추천된 본인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명단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메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14(입후보자 공석 시의 후보 추천)

입후보 등록 마감 일까지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등의 사유로 후보가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전임회장단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전임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통보 접수일 5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장 선거운동

 

15(선거운동기간과 사전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한 다음날로부터 전자투표개시일 전일 24시까지이며, 사전선거운동기간은 사전예비후보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기간 이전까지를 말한다.

 

16(공식홍보물)

입후보예정자들은 매년 1 31 17:00시까지 공식 홍보물(매수: 선거인수+50)을 작성하여 본회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 홍보물은 A4 2페이지 분량을 넘을 수 없으며, 입후보자의 사진, 이력, 경력, 공약 등의 내용을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 공식 홍보물은 흑백인쇄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에게 선거 홍보물을 발송한다.

공식홍보물은 학회를 통해서만 발송하며, 입후보자나 개인이 공식 홍보물을 우편으로 배포할 수 없다.

 

17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기간에 예비후보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지역학회 및 분과연구회 등 공식적인 행사 참여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관련 행사참여

3. 온라인(개인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 , 온라인 매체의 링크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결정을 통해 학회 게시판에 공지 가능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이외의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서면 경고해야 하고, 2회 경고를 받는 경우 후보자 등록이 금지된다.

 

18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에 입후보자는 아래의 각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

2. 일반우편물과 공식홍보물을 우편으로 배포하는 행위

3. 금품, 향응, 도서기증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4. 모든 유형의 개별방문(, 학교별·기관별로 1회에 한해 허용함)을 하는 행위

5. 학회원에게 통신매체(전화, 팩스, 이메일, 개인 SNS,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4회 이상 개별 연락하는 행위

6.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상대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재한 경우 등 통신관련 선거위반 행위

선거운동 기간에 3회 허용된 이메일의 경우에도 선거관련 링크는 불허되며, 입후보자가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본회가 선거권자에게 공식홍보물의 이메일 발송을 대신할 수 있다.

학회는 회원에게 공식홍보물을 1회 이메일로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9 (규정위반의 제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자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과 기타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 사실을 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입후보자가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을 경우, 전체 학회원에게 개별메일 공지 및 본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경고 사항을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전임회장단 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동 회의의 의결에 의해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박탈 건을 전임회장단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해당 입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6장 선거방법

 

20(선거 방식)

본회의 차기 회장은 투표의 결과에 따라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단일후보일 경우 총회 당일에 찬성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그렇지 못할 경우 차기 집행부가 익년 2월말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한다.

 

21(전자투표)

전자 투표라 함은 학회원이 정보ㆍ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영체계를 사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 투표는 매년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날의 3일전 오전 9시부터 실시하여 총회개회 2시간 전까지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 투표의 시행 과정에서 해킹을 비롯한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비밀 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전자 투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 투표의 결과를 무효로 하는 경우, 즉시 모든 선거권자에게 이를 공표하고 직접 투표로 대체한다.

기타 전자 투표의 방식, 절차 및 기타 전자투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2(당선자의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이를 총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 본 규정은 2022 2 10일부터 시행한다.

2(규정개정)

본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위원장은 개정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기타)

전항의 각 일정을 산정함에 있어 개시일 또는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산 또는 종료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방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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